서비스 목적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 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자치 법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