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수련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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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지원 내용

○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100% 감면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40% 감면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감면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0% 감면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 5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시청소년수련관 ○ 기타 - 전화 : 전화(041-931-2336)으로 사전 예약 후 사용 시점 신청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시설1팀/041-93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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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