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간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감면
* 근로자 및 일반인의 요금이 다름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따름
지원 대상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지원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신청 방법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시설2팀/041-933-4005
자치 법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