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과/042-840-3464
자치 법규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의3)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