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하수도요금 감면

충청남도 계룡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과/042-840-3464

자치 법규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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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