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남도 계룡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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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세대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10톤(5,850원)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 주민등록 등본 유공자 : 유공자 등록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등록증 사본 차상위 : 수급자 사본 장애인 : 장애가 심한장애인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과/042-840-3464

자치 법규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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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