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

충청남도개발공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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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지원 내용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 ○ 임대료 감면 (50%, 100%) -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50%) -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100%) ※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대료 감면신청서 ○ 임차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일반) ○ 출생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041-630-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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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