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존주택 매입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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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지원 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 기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구비 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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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