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지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해당사항없음장애인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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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타지역 거주자(심한장애인)또는 일시적 방문자(사전신청접수시)

지원 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단 이지콜센터 방문(271-2727) ○ 기타 - 팩스 접수(271-2728)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063-271-2727

자치 법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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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