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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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해당자

지원 내용

○ 감면대상에게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할인 및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공영주차장 이용시 호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환경팀/032-830-8073 주차환경팀/032-830-8054 주차환경팀/032-830-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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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