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평남부체육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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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 비고사항 :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제시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외부에 별 표지 부착) - 저공해자동차 운행(외부에 식별 표지 부착, 경유자동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경로우대 혜택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고사항 :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 100% 감면 - 모범납세자(성실납세증 표시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비고사항 : 1년간 감면

지원 내용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 비고사항 :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제시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외부에 별 표지 부착) - 저공해자동차 운행(외부에 식별 표지 부착, 경유자동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경로우대 혜택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고사항 :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 100% 감면 - 모범납세자(성실납세증 표시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비고사항 : 1년간 감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현장에서 확인 후 감면적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부체육사업팀/032-528-7513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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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