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신청 기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