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도시철도 요금 감면(단체)

인천교통공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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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지원 내용

○ 도시철도 단체 할인 - 어린이 : 어린이운임에서 20% 할인 - 청소년·학생 : 청소년운임에서 20% 할인 - 어른 : 어른운임에서 20% 할인 *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운임이 기본운임에 미달한 때에는 기본운임 적용 * 단체권 이용에 따른 운임 면제 기준 : 20명당 1명 운임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객안내센터에서 단체권 발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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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