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지원 내용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방법
<우대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기타 : 신한은행
<우대용 1회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기타 :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