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 내용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캠핑장(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캠핑장예약서비스(https://camping.ubimc.or.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대상별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설관리팀/052-255-5546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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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