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