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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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