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6항에 포함되는 청소년
지원 내용
장애, 수급자, 유공자(자녀) 청소년이 프로그램 등록시 교육강좌 1개 100%, 체육강좌 1개 100%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용산청소년센터 직접 방문 후 해당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산청소년센터/02-749-0102(519)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