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