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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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관리부/02-265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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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7: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