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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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 https://chpungyh.co.kr/ ○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동대문구소년소녀가장 (100%)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장애인(50%) - 복지카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50%) -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가족(50%) - 다둥이카드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043-652-9090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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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