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참전유공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 또는 지방보훈관서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참전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_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참전유공자 확인서 - 대리 신청: 해당없음 _현장 확인: 해당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카드,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