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여성보건)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입니다.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 및 수영 프로그램 - 제외대상: 만 13세 미만 또는 만 55세 초과 여성, 수영 이외의 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 감면 대상 연령은 수강 신청일 또는 접수처에서 제출서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한 후 해당 수영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 수강료 감면 적용을 위해 이용 시설 접수처를 방문하여 연령 등 감면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생년월일 등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서류 제출방법: 이용하려는 시설의 접수처에 증빙서류를 제시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02-2049-4570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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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