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병역명문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고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병역명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병역명문가증과 광진구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