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활동보조자 동반 시 관계·동반 여부 확인자료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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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