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국가유공자증서 _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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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