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성실납세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국체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광진구청장이 인정한 유공·성실ㆍ모범납세자로서 유효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100%)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차관제시스템 등록: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_본인 신청: 유효한 모범ㆍ유공ㆍ성실납세증 또는 납세자 증명·표지 _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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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