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가산점(임산부 및 영유아 보육 세대) 제공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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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임산부·영유아 가정 대상 거주자우선주차 가산점 부여 - 배정 기회 확대

지원 대상

○ 관악구 관내 거주자 -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본인명의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 영유아 : 만 7세 이하 영유아 2명 보육 세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 3명 보육 세대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시 기본점수에 가산점 추가 -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5점 - 영유아 2명 보육 세대 5점, - 영유아 3명 보육 세대 10점

신청 방법

○ 신청접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 신청방법: 개인별 가산점 항목 선택 ○ 증빙서류: 별도 첨부 문서 등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관악구 보건소 발급 임산부 자동차 표지 사본 ○ 세대를 같이하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사업팀/02-2081-260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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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