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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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고엽제휴유증 환자 - 경차 및 저공해차량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 5.18민주유공자 - 다둥이 2자녀, 3자녀 -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 소지자 - 병역명문가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지원 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 고엽제휴유증 환자 80%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다둥이 2자녀, 3자녀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하시어 신분증 및 확인증 제시하시면 혜택 적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휴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0-7614

근거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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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