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설공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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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증보행장애인 중 ‘와상장애인(휠체어 이용이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신청 방법

☞ 제출처: ☎1588-4388(문자) 또는 02)2290-6518(팩스) ☞ 서류 제출 후, 콜센터(☎1588-4388) 유선 연락 통해 등록 신청 필수(미신청 시 등록절차 미완료) ※ (유의)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존회원 제출서류>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신규회원 제출서류> ·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9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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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