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
- 구청 :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설공단/031-96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