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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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면제대상 : 공무수행자, 우수기업인, 사회공헌자, 효행자, 모범근로자, 우수성실납세자 ○ 감면대상(50%) : 부산시 다자녀(2자녀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승용차부제 참여자,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환경친화자동차,부산광역시 공예명장, 경차, 임산부 동반차량, 영유아동반차량,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차량에 부착된 지원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 혹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카드나 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후 감면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친환경 차량 - 환경친화적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 임산부 - 임산부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영유아 - 영유아 차량스티커가 부착되고 7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탑승한 차 ○ 다자녀 - 부산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있는 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팀/051-792-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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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