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우수자원봉사자(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