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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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장문화예절학교를 방문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간단하게 관람·체험해 보며, 어린이들에게 과거 한국만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선조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문화관광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의 장 제공

지원 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지원 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사용문의 - 방문 또는 전화 ○ 사용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 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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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