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돌봄 대상자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 통합돌봄회의에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 돌봄활동가 창구 운영 및 서비스 거점기관
○ 돌봄활동가 역량강화 활동
○ 돌봄활동가 간담회 및 평가회
○ 돌봄활동가 자조모임
○ 돌봄활동가 실천활동
○ 돌봄대상자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신청 방법
○ 돌봄안내창구 신청접수
- 기장읍 709-2854
- 장안읍 709-2494
- 정관읍 709-2801
- 일광읍 709-5206
- 철마면 709-2795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792-4918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918
근거 법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