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지역 후원품 연계 제공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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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관내 기관과 연계하여 후원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지원 내용

○ 상시적 후원물품 연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신청 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730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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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