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부산도시공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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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지원 내용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 공모 공고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신청 기한

2024. 8.5.~ 8.6.

구비 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상세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직전연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증빙자료(사회공헌 실적, 수상내역 등)

공무원 확인 서류

공고 시 확인 필요

본인 확인 서류

공고 시 확인 필요

문의처

주택사업처/051-81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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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