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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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 내용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index.do?menu_id=00006890&servletPath=%2Findex.do 회원가입 후 예약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2. 국가보훈대상자 : 유공자증 및 신분증 3.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4. 달성군민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도훈/053-65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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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