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석박물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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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달성화석박물관의 양질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석의 역사·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15.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6.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8. 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19.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신설 2026. 4. 10.)(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 4. 10.) 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9호에서 이동 2026. 4. 10.)

지원 내용

○ 달성군민 관람료 감면(50%) - 달성군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달성군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괌람인 경우 ○ 무료관람 - 단체관람 인솔교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제8조(관람료의 감면)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15.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6.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8. 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19.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신설 2026. 4. 10.)(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 4. 10.) 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9호에서 이동 2026. 4. 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또는 자치단체 등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및 방문 신청 -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 각종 증명서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각 해당사항 마다 증명서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헤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헤당없음

문의처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053-65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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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