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