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9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