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자치 법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