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19세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가구 가정용 1~20㎥의 20% 감면
○ 다자녀가구(만19세미만 3자녀이상) 가정용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자치 법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