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감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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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6세 이하인 어린이, 등록된 장애인 (중증 본인 및 보호자 1명 무료, 경증 본인만 해당), 국가보훈 대상자, 거제시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인 가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 거제시 우수자원봉사자,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지원 내용

○ 입장료 면제(100%) * 단, 체험시설사용료는 면제 대상 제외 - 만6세 이하인 어린이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수상자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 제2호 우수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거제시민상 수상자증 - 우수자원봉사자증 - 병역명문가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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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