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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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

자치 법규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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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