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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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청 방법

○ 기타 - 오산도시공사 주차사업소 전화, 팩스,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차량등록증 (정기권 신청 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차량 해당자), 렌트카 계약서(렌트 차량 해당자) 2. 모범/유공납세자인증서 (모범/유공납세자 감면 해당자), 복지카드 (중증/경증 장애인 감면 해당자), 경기아이플러스카드/오산사랑담은카드, 등본 (다자녀 감면 해당자), 우수자원봉사카드 (우수봉사자 감면 해당자), 기증자증 (장기 및 인체조작 기증자 감면 해당자), 병역명문가증 (병역명문가 감면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차량 해당자 또는 다자녀 감면 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1.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 감면 해당자) 2. 경형자동차 증빙서류(경차 감면 해당자) 3.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증빙서류(저공해 및 비대면 감면 해당자)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오산도시공사/031-37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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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