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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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화장증명서 2. 고인 초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신분증 5.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개장증명서, 반환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1. 고인초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수급자 증명서 4. 국가유공자 확인원 5. 장기기증 확인증

본인 확인 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문의처

오산도시공사(쉼터공원)/031-378-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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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