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안성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다자녀 가구 및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장려등 복지 형평성과 삶의 질을 향상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031-678-3135 상수도과/031-678-3136 상수도과/031-678-3137 상수도과/031-678-3138

자치 법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7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9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