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해당사항없음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수상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공공체육시설로, 전문 강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시민들을 위한 자유수영과 초등학교 생존수영, 생활스포츠지도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영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 내 수상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지원 내용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제3호는 중복감면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https://anseongswim.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경기도 안성시 학자로17)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031-677-5500

자치 법규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