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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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로자(만65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막내 연령기준 18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등본 제시)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수첩 제시) ○ 군경(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 ○ 만12세이상~만55세이하 여성 ※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지원 내용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50%) - 경로자(만65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30%)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20%) - 군경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10%) - 여성할인<만12세이상 – 만55세이하 여성>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스포츠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간편자격조회 -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간편자격조회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할인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할인 신청 달부터 적용가능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하여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남종합운동장/031-75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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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7: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