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부천도시공사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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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신청 방법

○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032-625-2924) ○ 장애인,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사업부/032-340-0923

자치 법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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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