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경기도 남양주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5 사업운영과/031-590-4606

자치 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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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